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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양육비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연령 요건 :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어야 함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함
- 단독 가구 : 약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약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약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지원 금액
-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지원금이 누적되며,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매년 5월 정기 신청, 6월 말까지 가능
- 신청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
- 간단 신청 :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 인증이나 전화 ARS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
유의 사항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이 중요
👉 자녀장려금은 서민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이니, 자격이 된다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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