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재학 중의 학적·성적·출결·행동특성 등을 기록한 공식 서류로,
취업, 편입학, 공무원 및 군무원 시험, 병역 관련 제출서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발급 연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졸업연도에 따른 발급 경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최근 졸업자 및 재학생 – 인터넷 발급 방법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2003년 이후 졸업자 또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교육부의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절차]
- 홈페이지 접속
👉 https://homet.neis.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로그인
- 반드시 본인 인증 필요
- 대리 발급 불가
- 메뉴 선택
민원서비스 → 나의 민원 → '생활기록부 출력' 클릭 - 출력 방식 선택
- 온라인 제출용 PDF 파일 저장
- 또는 프린터로 직접 출력
[📌 유의사항]
- 출력한 생활기록부는 공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인터넷 발급은 24시간 가능, 단 시스템 점검 시간(자정 전후) 제외
- 일부 교육청은 **로그인 외에 간편 인증(휴대폰 인증)**도 병행 운영 중입니다.
2. 졸업생(2003년 이전) – 오프라인 발급 절차
2003년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는 전산화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며, 다음 경로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1단계: 해당 고등학교에 문의]
- 먼저 졸업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전화 또는 방문
- 학교가 생활기록부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 직접 발급 가능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보관 후 교육청으로 이관
[🔹 2단계: 학교 보관 기간 경과 시 → 교육청으로 이관]
- 생활기록부가 이관되었을 경우, 관할 시·도 교육청 기록관에 민원 신청
- 교육청 홈페이지, 전화 민원 또는 민원24 → 정부24(현재) 사이트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 가능
3. 교육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방법 (팩스민원)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고, 직접 학교 방문도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지원청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팩스민원 신청 절차]
-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팩스민원 신청서 작성 (생활기록부 발급 요청서)
-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으로 팩스 전송
- 보통 3일~7일 내 수령 가능 (등기우편으로 발송 가능)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수수료는 대부분 무료, 우편 비용만 발생할 수 있음
4. 폐교된 학교의 경우
졸업한 고등학교가 폐교되었을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학교의 후속학교(통합·승계된 학교) 또는
- 관할 시·도교육청 기록관을 통해 발급 가능
- 교육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후속학교 확인 가능
5. 생활기록부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생활기록부 발급에 수수료가 있나요?
A. 대부분 무료입니다. 다만, 등기우편 발송 시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타인의 생활기록부를 대리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만 발급 가능. 대리 발급은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별도 서류가 요구됩니다.
Q. 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정보를 모릅니다.
A. 교육청 민원실 또는 정부24를 통해 졸업학교 확인 및 생활기록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돈되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게임뿐만 아니라 유튜브·넷플릭스도 싸게?! 겜스고(GamsGo) 제대로 활용하는 법! (0) | 2025.05.13 |
---|---|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과 함께 최대 80만 원 지원받는 법 (1) | 2025.05.03 |
2025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기준조건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0) | 2025.05.02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금 총정리|전기요금 폭탄 막는 현실 팁 (1)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