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코리아머스크 입니다.
근로장려금에 이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조건을 소개합니다.
자녀가 있으면서 소득이 낮은 가정이라면,
정부가 현금으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5월에 신청이 가능하니, 꼭 함께 확인하세요.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최대 1인당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예요.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자녀 양육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 신청 대상은 누구?
📌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1) 자녀 조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자녀
- 부양자녀 1인 이상
- 2)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4,000만 원 미만
- 홑벌이·맞벌이 가구 포함
- 3)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 단독가구도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3. 지급 금액은 얼마나?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160만 원까지 가능
4. 신청 기간은?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단, 지급액의 10% 감액됨)
5.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해요:
- 1) 홈택스 PC 홈페이지
- 2) 손택스 앱 (모바일 국세청)
- 3) 세무서 방문 신청
📲 사전 안내 문자 또는 우편이 온 경우, 링크로 바로 신청 가능
6.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중 입금 예정
- 기한 후 신청자: 접수 및 심사 후 순차 지급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7. 꼭 알아두세요!
-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
👉 홈택스에서 함께 신청 체크만 하면 OK - 배우자 소득도 합산되어 심사
👉 맞벌이 가구라면 유의 - 자녀가 해외 체류 중이면 제외될 수 있음
👉 국내 거주 여부 확인 필요
8. 돈되는 마무리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이 1년에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제도예요.
한 번 신청으로 근로+자녀 모두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은 먼저 찾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5월 안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반응형
'돈되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게임뿐만 아니라 유튜브·넷플릭스도 싸게?! 겜스고(GamsGo) 제대로 활용하는 법! (0) | 2025.05.13 |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발급방법 완벽 정리 / 인터넷 발급 / 오프라인 / 2003년 이전 졸업자 대응 포함 (2) | 2025.05.12 |
2025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기준조건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0) | 2025.05.02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금 총정리|전기요금 폭탄 막는 현실 팁 (1) | 2025.05.01 |